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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5卷 第2號 (通卷 第85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43 - 274 (32page)
DOI
10.24886/BLR.2021.6.3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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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AI 기반의 RA 알고리즘을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법적 쟁점으로 시세조종행위 및 내부자거래행위의 규제 내용을 살펴보았다. 현재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빈도거래와 달리 RA는 종래의 투자자문업자 등을 완전히 대체하는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언택트 시대가 가속화될 경우 RA의 기능이 더 중시될 것이다. 그런데 AI 및 RA 알고리즘거래가 활성화될수록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등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먼저 시세조종행위에 있어서, 증권회사의 대표자 등이 오인목적을 가지고 변동거래하는 AI 알고리즘을 구축한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시세를 형성하고 거래하는 AI 알고리즘의 특성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이용한 거래를 지속할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대표자 등을 시세조종 금지의무 위반으로 규제할 수 있다. 그런데 AI 알고리즘 기반의 고빈도거래 등에 비해 RA에 의한 거래는 현재 테스트베드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RA가 주문집행은 물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까지 자율적으로 자동실행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고빈도거래 등에 비해 보다 더 강화된 기준에 의한 RA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증권회사 등에 대해 알고리즘에 대해 인위적 시세를 만들어 거래하지 않도록 AI 및 RA 알고리즘을 구축·관리하고, 회사에 대해 시장수급에 기한 거래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내부자거래에 있어서, 정보수령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고 AI 및 RA 알고리즘에 그 정보를 반영한 경우는 당연히 내부자거래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수령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았지만 이를 거래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I 및 RA 알고리즘에 그 정보가 반영되어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해당 증권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증권회사의 AI 및 RA 알고리즘에 미공개중요정보가 반영된다면 자본시장법상 경영 및 업무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업무담당자 등과 같은 개인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AI 및 RA 알고리즘에 미공개중요정보가 반영되지 않도록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시스템의 구축·관리 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근거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AI 및 RA 알고리즘의 개념 및 각국의 규제 동향
Ⅲ. AI 및 RA에 의한 고빈도거래행위의 쟁점과 규제 방안
Ⅵ. AI 및 RA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쟁점과 규제 방안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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