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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현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2卷 第2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81 - 10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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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최근 전국세관 통관일체화제도 개혁과 자진신고납부제도 실시에 따라 사후심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내 한국기업들이 막대한 사후추징을 회피하고 처벌을 경감하며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규준수도 의식을 확립해야 하고 세관업무 위험(risk) 관리 제도를 사내에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올바르게 신고하는 동시에 제반 신고내용에 대한 적정성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세관 관리감독규칙의 위반사실이 세관에 의해 적발되기 전의 경우는 자진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자진신고를 위한 위험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후조사나 심사가 이루어지면 과세당국에 적극 협력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야 하며, 신고기업 스스로의 잘못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과세당국의 결정이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행정구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중국 세관의 자진신고제도 분석
Ⅲ. 중국 세관의 자진신고제도 주요 내용과 규정상의 문제점
Ⅳ. 중국 세관의 자진신고제도 평가와 사후추징 관리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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