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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2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3 - 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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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납세체계는 신고납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성상 납세자의 신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다. 무역의 양적 증대 및 다변화에 비해 세관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세관이 수입단계부터 신고 정확도를 직접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세행정의 일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그간의 관세조사와 같은 강제적 수단을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거나 관세청과 기업이‘각자 알아서 하는 개념’에서‘관세청은 기업에 잘 알려주고, 기업은 성실신고를 통해 법규준수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세행정 납세협력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성실 납세 제도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점차 복잡해지는 무역환경에서는 세관당국이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관세청에 새롭게 도입된 성실신고 심사 프레임워크 환경하에서 기존의 성실 납세도 제고 수단들을 분석함으로써, 납세협력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관세조사 부담을 완화해 나가야 하는데 정기 관세조사 대상 기업 중 탈루 저위험군 등에 대하여는 가급적 방문 없는 서면심사를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하여야 하고, 적발・추징보다는 납세오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컨설팅 관점의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관세심사의 전면적인 업무 체계 개편에 대하여 검토가 미비하므로 추가적인 심도 있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관세납부의 성실신고절차
Ⅲ. 관세행정 납세협력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
Ⅳ. 성실납세 정확도 제고 수단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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