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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현호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2卷 第2號(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59 - 1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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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주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접속제한 조치를 외부적으로 규율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의 측면에서 인터넷 서비스의 접속차단의 문제는 구체적 약속 위반여부와, 접속 차단 조치의 정당화라는 GATS 합치성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 쟁점에 대한 국제통상법의 해석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터넷 접속 차단조치에 대한 GATS 합치성 여부는 개별 회원국의 구체적 약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접속차단과 관련된 서비스의 ‘동종성’(likeness) 판단에 대한 GATS의 해석과 기준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다 복잡한 법적 쟁점을 불러올 수 있다. 둘째, 실체 법적 분석의 결과에 따라 만약 위반 사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GATS 제XIV조에 근거하여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차별적이고 위장된 제한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GATS 제XIV조 ‘필요성 테스트’의 대상은 인터넷 접속차단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를 위해 회원국이 도입한 ‘조치’에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접속 차단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가치’가 공동의 이해와 가치에 비추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해당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 서비스의 접속차단에 대한 GATS 합치성 검토는 현재까지는 기존 규범의 필요한 변형을 통한 해석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동 사안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제무역 환경에서 현재와 같은 양자적 규범형성을 넘어 다자간 차원에서 이를 다루는 통일된 규범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접속차단의 실체법적 문제
Ⅲ. 인터넷 접속차단의 정당화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s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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