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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찬석 (금융위원회)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83 - 101 (19page)
DOI
10.46271/KJIEL.2024.7.2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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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는 GATS에서 서비스의 한 분야로 포함되었지만 그 특수성으로 인해 별도의 부속서(Annex)가 작성되었다. 그 부속서의 조항 중 협상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이 논의되었고, 그 의미에 대해 이견이 많은 조항은 이른바 건전성 예외(Prudential Carve-Out) 조항이다. 현재 GATS 금융부속서 제2항에 규정된 해당 조항은 국가의 금융규제 권한 확보와 금융의 자유화라는 두 가지 상충될 수 있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GATS 발효 이후에도 그 의미의 모호성 및 국가별 해석 기준의 차이로 그 의미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은 없는 상태였다. 특히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건전성 규제들이 도입되면서 GATS에 규정된 건정성 예외 조치의 범위에 대한 이견은 더욱 커졌다. 그러다 2012년 파나마가 아르헨티나를 대상으로 제기한 분쟁절차에서 아르헨티나가 해당 조항을 원용하면서 해당 조항의 의미에 대한 최초이자 유일한 판정이 내려짐으로써 이러한 논의에 대해 일정 부분 답이 내려졌다. 특히, 해당조항이 예외 조항으로서의 성격, 원용하는 측에서의 입증책임 부담, 필요성 테스트 불요 등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GATS 이후 체결된 양다자 통상협정별로 건전성 예외 조항의 내용이나 규정방식이 상이하고, 건전성 목적의 규제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만큼, 각 개별 사안별로 정당한 규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적인 논의 과정
Ⅲ. 분쟁절차상 건전성 예외 조항의 의미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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