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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환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2卷 第3號 (通卷 第146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69 - 1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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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8일 한국정부가 취한 사드배치 결정은 중국의 격렬한 비난과 다양한 한국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방적 경제보복조치를 초래하였다. 이글은 한국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對韓 경제보복조치에 관련된 국제법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경제보복조치의 적법성 및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드배치 결정이후 취해진 중국의 일방적 경제보복조치의 실태와 특징을 소개하고,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에 관련된 일반국제법상의 주요 쟁점과 WTO 협정상의 주요 쟁점을 검토⋅평가하였다. 일반국제법상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는 국제법상 적법한 보복(retortion) 또는 복구(reprisal)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없고, ‘UN 헌장’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에 위반되며, 일반국제법상 확립된 국내문제불간섭의 무에도 위반된다.
WTO 협정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보복조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정치적 목적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1994년 GATT’ 제XXI조 또는 GATS 제XIV조의2(안보예외)를 원용할 수도 없다. 일반시민이나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WTO 협정이 적용될 수 없겠으나, 사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중국정부의 직접적⋅간접적 위임이나 지시가 있어 중국정부에게 귀속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패널은 WTO 협정에의 부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여행사들을 통한 한국 관광서비스상품의 판매금지조치는 GATS 규정상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Mode 1) 또는 ‘서비스 소비자의 해외소비’(Mode 2)에 대한 규제에 해당한다. ‘한-중 FTA’서비스양허표에서 중국은 ‘호텔(아파트 포함)⋅레스토랑’과 ‘여행알선 대행’ 서비스 부문의 <Mode 1>과 <Mode 2>에 있어 아무런 제한없이 양허하였기 때문에 중국여행사를 통한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를 제한하는 것은 GATS 제II조(최혜국대우), GATS 제XVI.1조(시장접근), 제XVII.1조(내국민대우)에 위반된다.
중국의 일방적인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국제통상법적 대응방안으로는 WTO 협정 위반 개연성이 높은 한국 관광서비스상품의 판매금지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하는 것이다. WTO 회부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당국과 관련 기업들은 WTO 회부 요건(정부조치의 존재 입증 등)의 충족에 필요한 정보 및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도록 하여, 향후 중재패널이 설치될 경우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위해 공기업과 사기업 및 민간기관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시나 위임 또는 기타 관여 사실을 적절히 입증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II. 사드 경제보복조치의 실태와 특징
III. 일반국제법상 사드 경제보복조치의 주요 쟁점과 평가
IV. WTO 협정상 사드 경제보복조치의 주요 쟁점과 평가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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