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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72집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329 - 363 (35page)
DOI
10.18496/kjhr.2021.05.7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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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총동원법 실시 이후 1939년 4월 24일 확정된 「물자통제의 대강」에 의하면, 1939년도 관청수요는 50% 절감이었다. 한편 1939년 7월에 관청용 휘발유 소비절약에 관한 협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의하면, 1939년도 조선의 휘발유 할당량은 전년도에 비하여 28% 삭감이었다. 이러한 감축 때문에 휘발유의 소비절감을 위하여 9, 10월분부터 할당제가 실시되었다. 이어서 조선총독부는 각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 1대당 휘발유의 1일 할당량을 2.7리터로 고정하였으며, 법원의 등급과 교통상황에 따라 휘발유의 할당량을 증감하였다. 그 결과 조선총독부는 승용차 한 대당 할당된 평균치 보다 적은 량의 휘발유를 각 법원에 배급하였다. 1939년의 이러한 배급통제 방식은 석유수급 상황에 따라 조금은 유동적이었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국가기록원 소장 「國家總動員關係綴」 개요
3.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휘발유 할당 기준
4. 조선총독부 법무국의 휘발유 배급통제 실태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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