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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미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6卷 第1號 (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87 - 11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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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전시체제기 물자통제의 일환이자 무역통제를 위해 1937년 9월 10일에 공포된 「수출입품 등에 대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輸出入品等ニ關スル臨時措置ニ關スル件)」(법률 제92호, 이하 수출입품 등 임시조치법)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에서의 법적 체계와 부속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 법은 「국가총동원법」(법률 제55호, 1938년 4월 1일) 보다 선행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수출입품에 대한 통제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중일전쟁 발발과 더불어 당초에는 임시 응급의 예외적 조치로 공포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전시통제 경제 정책의 기초가 수립되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본령은 전시체제기 물자의 사용·제조·기타 제한에 관한 모태로 위치 지워진다. 그러나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더불어 국제수지의 계속된 적자는 이 법을 ‘임시 조치’로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법에 기반한 각종 물품의 생산, 배급, 소비에 관한 많은 총독부령(總督府令)이 공포되었다.
그 가운데 이 법의 제1조에 입각한 「임시 수출입 허가규칙」(부령 제153호, 1937년 10월 11일)의 요지는 총독부의 허가 없이 지정된 품목을 수출입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명시하며 전반적인 수출입 제한 혹은 금지 품목을 지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본령의 제정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첫 번째 개정(1937년 11월 9일, 부령 제177호)이 시행된 후 1940년 7월까지 모두 16번의 개정에 이르렀다. 이처럼 빈번하게 개정되는 법령의 내용에서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종전의 원자재 사용 제한 혹은 산업 물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배급통제가 점차 일반 물자로까지 통제가 강화되어가는 시국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수출입품 등 임시조치법」의 제정과 관련 부속 법령
Ⅲ. 「임시 수출입 허가규칙」의 개정 연혁과 내용
Ⅳ.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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