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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선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7 - 26 (20page)
DOI
10.47020/JLC.2021.05.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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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적용할 수 있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되었다. 2021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제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2021년 3월 25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합헌 판단했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거짓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처벌하는 규정이다. 또 2021년 4월 29일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대해서도 합헌을 선고했다. 헌재는 2016년 2월 25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합헌’으로 선고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은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울 정도로 인격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일련의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의 취지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국회에 발의된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안들의 합헌성 여부를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원칙에 의거하여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들은 그 적용의 범위, 적용의 방법,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 최소 침해를 충족하는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확성의 원칙 등 합헌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일반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관련 법률의 입법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공론과 숙의과정이 절실하다고 보았다.

목차

1. 서론
2. 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의 내용과 특성
3. 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의 위헌성 검토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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