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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5 - 1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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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이 죄가 한편으로는 사회적 소통이나 공론 과정을 통제하거나 민주주의 더 엄밀히 말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에 대한 염려와 비판도 계속 존재해왔다. 이러한 비판들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폐지와 비범죄화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특별법들을 통해 명예훼손적 행위를 더 폭 넓게 처벌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으로 비판을 받는 명예훼손죄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 목적, 수단, 방법에 따라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 형법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명예훼손죄가 사실은 다양한 해석론에 의해 오히려 가벌성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음을 살펴본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의 폐지론에 대해 살피고 현행 법체계에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의 최소화하고 법치국가적으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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