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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정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05 - 1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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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는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우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어 형벌과 같은 효과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법원이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 하고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사생활의 비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밝혔다. 본 연구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이하 대상조항)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재 2021.2.25. 2017헌마1113・2018헌바330(병합)(이하 대상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더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검토하였다. 우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는 형법 제310조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을 조정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살피는 전형적인 과잉금지원칙 심사의 방법론에서 벗어나 기본권 충돌을 고려하는, 상호 대등한 기본권 주체의 이익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심사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상결정에서 일방 기본권을 공익의 위치에 두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기본권 충돌을 전제하는 “최대한 섬세한 조정”(schonendsten Ausgleich)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규범들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부터의 상황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상결정은 ‘외적 명예’의 중요성과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때문에 표현 행위보다 명예의 보호가 더 중요하고, 심지어는 표현의 위축을 막기 위하여서라도 명예의 보호가 더 우선이라는 강고한 입장에서 판단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대안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대안이 없다고 한 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확대해석하는 법원의 일련의 결정례를 정당성의 근거로 삼았다. 이것은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것으로, 부분적으로 금지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통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전면적 금지라는 수단을 채택한 것으로 최소침해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죄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명예와 관련이 없는 사실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담당한 목적으로 오해한 것이며 오형량의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과잉된 다른 형사법을 고려하지 않았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결국 어떤 범주의 행위들을 형사처벌하는 지에 대한 섬세한 형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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