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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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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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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1輯 第2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77 - 4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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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다루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법률은 오래 동안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정부와 정치권력에 의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악용이 지적되어 왔다. 언론자유의 가치와 배치되는 비민주성 때문에 비판은 폐지의 주장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축소했으며, 설사 법령에 남겨 두더라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명목상 존재가 아니다.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꼭 필요한가, 민사상 손해배상이 충분한 구제수단이 될 수는 없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다. 무엇 보다 다른 나라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현실적 지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의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존재의 정당성이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존재 명분이 되어온 여러 법리들의 현실적적실성이 거의 없는데다 권력이 검찰에 미친 영향력이 컸던 오랜 역사를 감안하면 정치세력에 의한 남용과 오용이 위험이 상당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굳이 법전에 있어야 할 이유는 거의 없어 보인다.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발전이 덜 한 나라에서도 폐지와 개정이 활발히 이뤄지는 마당에 폐지 또는 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한국에서도 언론자유와 자유언론의 미래를 위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한 본격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Ⅱ.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연원과 역사Ⅲ.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배경과 목적Ⅳ. 형법상 명예훼손죄 법리 논쟁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과 폐지 논란Ⅵ.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폐지의 세계 현황Ⅶ. 한국의 형법상 명예훼손죄Ⅷ. 비교 논의Ⅸ. 결론〈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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