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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9호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283 - 32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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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본고에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제재하고자 하는 현상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필자는 주로 역사적 방법과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고찰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였다. 1960년대 법원판례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부동산실명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은 신탁행위(Treuhandgeschäft) 개념을 ‘명의차용’에 대입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은 원래 명의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상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사실입증에 관한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최초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이 신탁법상 ‘신탁’의 개념을 사용하여 과세요건(Steuertatbestand)을 규정하였는데, 법원은 실제 과세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동법상 ‘신탁’이 아니라는 논리로 그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를 부인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여 소득세 포탈을 제재하는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는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이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며,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한다. 소득세를 매겨야 될 곳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에 맞는 것은 아니다. 또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포탈로 처벌하는 대체적인 수단에 비해 과하지 않다고 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이 없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명의차용에 의한 소득세 포탈을 원칙적으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독일, 일본 및 미국에서의 제재방식에 비견되는 것이다.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은 스스로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규정하면서 미래의 회피의 개연성을 제재의 고리로 삼고 있지만, 실제 동 규정이 제재하고자 하는 것은 조세포탈이기 때문에 포탈의 결과를 근거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득세 포탈액과 연관된 제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은 그것이 목표로 하는 제재대상에 대한 수단으로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명의차용에 의한 조세포탈의 현상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그 폐해에 비례하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명을 통한 조세절약을 조세범으로 처벌하도록 「조세범 처벌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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