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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안경봉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2號
발행연도
2020.08
수록면
219 - 265 (47page)
DOI
10.16974/stlr.2020.2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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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명의신탁재산 贈與擬制규정의 적용이 문제된다. 외국영리법인이 명의신탁받은 국외자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甲이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하여 SPC 명의로 혹은 각 SPC와 해외금융기관이 커스터디(custody)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내국법인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을 취득한 행위에 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선 명의신탁관계의 존재는 증여의제를 위한 1단계 요건이다(상증세법 45조의2 1항). 이 단계에서는 첫째, 주식을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 간에 내부적으로는 실제 소유자가 주식을 소유하기로 하지만 주주명부에는 명의자 앞으로 명의개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둘째, 위 합의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 명의신탁이 입증되면 다음 단계로 그 입증된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추정된다(상증세법 45조 3항). 과세당국이 명의신탁관계의 존재를 입증하고 나아가 조세회피목적의 존재를 추정받는 데까지 성공하면 제 3 단계로 증여의제가 행하여진다(상증세법 45조의2 1항). 문제는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항소심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SPC는 그 1인 주주인 원고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이고, 각 SPC는 이 사건 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대금을 지급하였으며, SPC 명의 혹은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원고와 각 SPC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명의자가 C인 경우 원고가 C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라면, C의 ‘명의사용 허락’ 자체가 적어도 묵시적인 명의신탁약정을 추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를 제외한 각 SPC의 경우, 적어도 커스터디 계약을 체결한 해외금융기관과 SPC 사이에는 커스터디 계약의 법적 성질을 임치나 위임계약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투자자인 각 SPC의 소유이다. 또한 각 SPC와 원고 사이에는 해외 금융계좌 개설시 각 SPC 보유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인 원고의 인적 사항도 제출되었던 사실, SPC의 신탁선언만으로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대법원판결 등을 고려하면 각 SPC와 원고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2227 판결
Ⅲ. 차명주식 거래의 법률관계
Ⅳ. 조세피난처(조세회피처)와 페이퍼컴퍼니
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과세방법
Ⅵ. 조세피난처(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취득한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
Ⅶ.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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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2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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