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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중은 (국토연구원) 김은란 (국토연구원) 김동근 (국토연구원) 윤정재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79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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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고도성장기에서 현재 성숙·안정기로 접어든 상황임에도 과거의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시설의 수요와 공금 간 불균형, 경직된 시설의 관리운영, 장기미집집행시설의 양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 없이 단순히 시설의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로만 정의하고 있어 시설체계 개편 및 공급·관리에 관한 기준 설정이 어려움

[2] 따라서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의 개념을 ‘각종 생산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정의하고, 크게 (1) 도시기반시설과 (2) 생활편익시설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

[3] 한편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공급·관리하거나 설치를 제어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정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 우리 사회가 성숙·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목표가 도시의 기능 및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방식도 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 ②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 ③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 지표 설정의 세 방향으로 전개할 필요

목차

[주요내용]
[정책제안]
[1. 현행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분류]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2. 도시계획시설 관련 여건 변화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시설의 이용 측면
시설의 공급·관리 측면
제도적 측면
[3.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정의와 유형구분 개선(안)]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정의(定義) 규정
기반시설의 유형구분
[4.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방식 개선방안]
[기본방향 1]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고도이용
[기본방향 2] 민간이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한 공급·관리
[기본방향 3] 이용자 중심의 유연한 공급·관리 지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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