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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원 (성균관대) 이경렬 (성균관대) 김기범 (성균관대) 김면기 (경찰대) 조은경 (동국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도규엽 (경북대) 김민이 (국회도서관) 차종진 (치안정책연구소) 이관희 (경찰대) 송영진 (경찰대) 박다온 (경찰대) 유승진 (경찰대) 유제설 (순천향대) 김민지 (숙명여대) 이미선 (동양대)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0-CB-02]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III)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767 (76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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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사진 차례
[국문요약]
총괄서론 : 수사효과성 증진을 위한 과학수사 및 포렌식 관련 법제·정책 평가의 의의
제1부 과학수사 및 포렌식의 효과성 제고와 과학수사정책
제2부 과학수사 및 포렌식의 효과성 관련 주요 비교법제 분석
제3부 과학수사 및 포렌식의 효과성 관련 주요 판례동향분석
제4부 아동성착취물 디지털포렌식의 효과성과 과학수사정책 발전과제
제5부 바이오포렌식의 효과성과 과학수사 개선과제
제6부 과학수사 효과성과 자백증거수집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심리학적 개선 과제
제7부 총괄결론
[총괄서론]
제1장 연구의 의의와 목적
제2장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1부 과학수사 및 포렌식의 효과성 제고와 과학수사정책]
제1장 정책적 지향가치로서 수사 효과성
제2장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효과성 제고 정책 최근 동향
제3장 정책적 시사점
[제2부 과학수사 및 포렌식의 효과성 관련 주요 비교법제 분석]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의 과학수사 효과성 발전정책
제3장 영국의 과학수사 효과성 발전 정책
제4장 독일·일본의 과학수사 정책 및 법제 동향
제5장 국제적 차원의 과학수사 효과성 발전정책
제6장 결론 : 정책적 시사점
[제3부 과학수사 주요 판례동향 분석 및 법적 과제]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주요 과학수사 판례 평석
제3장 주요 국가 과학수사 판례 평석
제4장 과학수사절차상 디엔에이수사 법제 개선과제
제5장 과학수사정책적 의의와 정책과제 전망
[제4부 아동성착취물 디지털포렌식의 효과성과 과학수사정책 발전과제]
제1장 서론
제2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현황과 수사사례
제3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형사법제 및 대응현황
제4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대응 관련 형사법적 쟁점
제5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대응과 디지털 포렌식
제6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디지털포렌식 및 사법적 개선방안
제7장 결론
[제5부 바이오 포렌식의 효과성과 과학수사 개선과제]
제1장 서론
제2장 DNA 가계검색과 수사의 효과성 향상 방안
제3장 지문 증거와 수사의 효과성 향상 방안
제4장 법과학 증거채취키트와 수사의 효과성 향상 방안
제5장 결론
[제6부 과학수사 효과성과 자백증거수집 및 목격자진술에 대한 법심리학적 개선과제]
제1장 서론
제2장 허위 자백 관련 연구 분석
제3장 허위 자백과 관련된 요인들
제4장 허위 자백 증거로 인한 오판사례 분석
제5장 목격자 증언 관련 현안과 발전 과제
제6장 수사과정에서 범인식별 관련 현안과 발전과제
제7장 정책적 제언
[제7부 총괄결론- 과학수사와 포렌식 기법 국가정책 발전 방안]
제1장 첨단 과학수사정책 및 포렌식기법 효과성 현안과 평가
제2장 정책전망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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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노28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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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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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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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전원재판부 결정

    가.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수사기관에 공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발적인 협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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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4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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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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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5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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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1]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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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33 판결

    가. 소위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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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1] 강제 채뇨는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를 통하여 방광에 삽입한 뒤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 소변을 취득·보관하는 행위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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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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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2958 판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시간대에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측의 소견과 사체 발견 후 피고인의 행동에 석연치 아니한 점도 적지 아니하나 여러 면에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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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261, 2013헌가26, 2013헌바77·78·192·264·344, 2014헌바100·241, 2015헌가7(병합) 결정

    1.반국가단체 조항의 반국가단체에 북한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인정 내지 법률조항의 포섭·적용,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므로, 반국가단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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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가15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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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1]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강도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하여 그를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아니면 피해자가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 용의자를 포함하여 인상착의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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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106,141,156,326,2013헌마215,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채취영장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조항이고, 이 사건 감식, 수록 및 관리조항은 업무 처리에 관한 방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거나,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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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피고인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 양수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원들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 등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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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9. 4. 선고 2008노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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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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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도104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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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9노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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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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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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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말하는 `소지`란 같은 법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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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947 판결

    증인의 증언이나 검찰 및 경찰의 진술조서중 범행전날밤 범인으로부터 약속을 지키라는 요지의 경상도 사투리의 25 내지 26세쯤의 청년으로부터의 전화목소리와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의 목소리는 음성의 굴곡, 억양에 미루어 동일한 목소리라는 것이나 원래 경상도 사투리는 목소리에 억양의 굴곡이 있음이 특징임은 공지의 사실이니 그것만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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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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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1]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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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도1144 판결

    14세의 중학생에 대한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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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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