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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수 (중앙대학교) 최지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61 - 99 (39page)
DOI
10.22789/IHLR.2021.03.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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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수많은 국제계약이 체결되고 그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서 파생되는 분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그와 같은 회사들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의 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정보주체가 해당 회사들에게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된다면, 그 준거법에 관한 논의가 요구된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결정이 필요하다. 그 판단을 위해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의 보호법익, 관련 법률, 실무의 태도, 다른 입법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의 손해배상책임은 통상 불법행위로 성질결정이 된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이후 이를 전제로 우리 국제사법상의 연결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다. 당사자 자치에서 시작하여 공통상거소지, 행위지까지 여러 연결원칙이 사용될 수 있다. 여러 행위주체가 개입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한 연결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를 다른 특수한 불법행위와 함께 입법으로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 계약 내용의 일부로 규정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계약 위반으로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그 경우의 준거법 결정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국제사법 제27조의 소비자계약으로서의 보호 가능성, 국제적 강행규정 또는 공서위반 해당여부, 손해배상 관련 문제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에 관한 종속적 연결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불법행위 또는 계약 위반 중 어느 쪽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적용 법리 또 그로 인한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소송을 함에 있어서 원고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판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등이 활발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관한 판례들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무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판결이 서둘러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성질 결정
Ⅲ. 불법행위로서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준거법
Ⅳ. 계약 위반으로서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준거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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