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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5 - 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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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문제는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민·형사적 법적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이는 관련 법률 간의 상관관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식별정보로서 개별법에 근거하여 보호되고 있는 경우이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 이익은 정보자기결정권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헌법적 원리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을 가진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사실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함은 물론 범죄로 이어져 커다란 피해확산을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현대의 복잡한 사회에서 개인정보 침해 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리제한 등의 규정 적용으로 그 피해의 확산방지가 필요하고, 이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유출 유형의 분석과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처벌규정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확산의 방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후 형사처벌 규정도 함께 입법됨에 따라 정보자기결정권은 형법에 의해서도 보호되고 있다. 이러한 민,형사상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집단소송으로의 진행이 효율적이다. 정보유출의 주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 3회 이상 위반의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제도를 적용하여 재발의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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