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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5 - 42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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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그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논의의 기초로서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의 법적 근거,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사안의 분류를 살펴보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전반에 관하여 대상판결 이전의 관련 판결들에서 판단한 내용들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 후, 대상판결을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우선 개인정보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한,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의 판단기준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판단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은 향후 다양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여러 건의 손해배상사건에 적용되면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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