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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화 (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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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많은 사건이 발생되고 있고, 이에 그 유출과 관련된 개인 이용자나 금융회사들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있다가 그 정보를 유출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미국의 타겟 사건에서, 법원은 개인 정보를 유출한 회사가 그 유출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그 사건의 판단 과정을 살펴볼 때, 법원은 피고가 일정한 주의의무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러한 해석은 기존 미국의 개인 정보 유출 소송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해와 관련된 문제와 청구원인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본다. 먼저, 피해와 관련하여 미국 법원들은인식 가능한 피해가 존재하고, 그 피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요구한다. 그리하여, 인식 가능한 피해는 분명하고 추측에 근거하지 않으며, 현재의피해가 존재하여야 하지, 장래 피해의 증가된 위험, 장래 피해의 위험을 감소시키기위해 사용된 시간과 비용, 정신적 피해와 프라이버시의 침해, 정보 가치의 손실을 이유로 그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손해의 인과관계도 유출과 남용 사이의 시간과 논리적인 연결을 지지하는 세부적인 사실 정보를 보여주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원인에 있어서도, 원고들은 계약의 위반, 불법행위 상의 과실, 보통법상 원칙들의 부당이득이나 위탁, 그리고 법률의 규정 위반을 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법원들은 계약적 약속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거나 묵시적 계약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제3의 수익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에서도 원고가피고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의무가 사건의 사실에 적용되지 않는 법으로부터 발생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도 상당히 부정적이다. 또한, 보통법상 원칙인 부당이득과 위탁을 인정하는 것도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의 위반에 대해, 법원들은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체와 객체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원용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미국에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묻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개인 정보를 믿고 맡긴 이용자나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 관련자들에게는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 그리고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정보를 유출한 회사들은 그 보안의 조치에 따라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원칙을 따를 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고, 법적인 요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피해를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할수 있는 입법적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법에서도 이는 동일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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