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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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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승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25 - 1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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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포털 사나 금융기관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피해구제의 한 방법으로 집단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는 어찌 보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사회의 결집력을 소모케 하는 비생산적 노력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이스 피싱 등의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제2차적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등 맘 편할 일이 없는 긴장의 연속선 상에서 실생활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충이 있다. 이러한 긴장된 삶 그리고 혹 발생할지도 모를 자신의 신용 침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은 정신적 고통내지는 스트레스로 남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구제는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유출된 정보에 의한 2차적 피해가 발생해야만이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위자료청구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관련 법제에서 도입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개인정보 유출과 위자료청구권
Ⅲ.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사법적 구제 현황
Ⅳ.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그에 대한 분석
Ⅴ. 사법구제에서의 문제점 및 그 해결을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 - 개인정보법제에서의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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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가합33062,53332 판결

    [1] 헌법 제10조, 제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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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나9865 판결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8. 29. 대통령령 제23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이용자가 제공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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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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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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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가단240057 판결

    온라인 게임 운영업체가 게임 서버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파일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에 관한 상당 수준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에 접근하여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킨 사안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처한 이용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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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고( 제170조 제1항),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고용인 또는 동거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1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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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 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고자 하는 것인 점,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대상을 한정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사용용도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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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24562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누출이란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는바, 어느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하에 있고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실제 열람되거나 접근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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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11. 25. 선고 2008나25888,25895,259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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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5213 판결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이 2차에 걸쳐 파손되다가 급기야 신축건물의 5층 옥탑이 무너져내려 그 벽돌이 피해자의 주택을 덮쳐 지붕과 거실, 천정까지 파손되는 사고를 입는 등 계속적인 손해를 입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거주하지 않고는 있어도 가옥파괴와 세입자의 생명, 신체, 재산침해에 대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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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59858,59841 판결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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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0나111478,2010나111485(병합),2010나111492(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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