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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시종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85집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11 - 261 (51page)
DOI
10.21185/jhu.2021.03.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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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 27판문점 선언〉은 남쪽의 통일운동단체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남쪽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은 4.27 판문점 선언 후, 7월 평양을 방문하여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분들의 유골을 봉환하기 위해 〈남북 민화협 조선인유골송환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골을 남북이 공동으로 모셔 오겠다고 밝힌 남북 민화협의 공동선언문은, 남북이 최초로 강제동원 희생자 분들의 유해를 모셔오기로 합의한 최초의 합의문이다. 남북은 8월 일본에서 일본의 시민단체도 함께하는 〈"남북일" 조선인 유해송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마침내 2019년 3월 일본 오사카 통국사에 안치되어 있던 74위의 유해를 국내로 모셔올 수 있었다. 남북 민화협이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를 모셔올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4.27 판문점선언〉에 기인한다.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의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한 합의정신은 “민족의 혈맥‘을 잇는 일로 나아가게 된 것이며, 그로인해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를 모셔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는 정상 간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이 공동의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봉환 실태와 ‘남북’ 민화협 〈조선인 유골송환 공동추진위원회〉 구성
3. 〈조선인 유골송환공동추진위원회〉에서 〈강제동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위원회〉로의 확장과 그 의미
4. ‘남북일’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일본 오사카 통국사 유해봉환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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