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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6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87 - 114 (28page)
DOI
10.18215/elvlp.26..2021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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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베리가 주창한 지구법학은 지구에 대한 인간의 무제한적인 착취를 규범적으로 뒷받침하는 인간중심적인 법체계를 비판한다. 지구법학의 요체는 모든 존재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권리이론이다. 우주는 모든 존재의 기원이자 규범의 원천이다. 그러한 우주로부터 지구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런 논변에 의해 주체로서의 인간과 객체로서의 사물 사이의 고전적인 이분법이 무너지고, 이른바 ‘자연의 권리’가 도출된다. 자연의 권리는 바로 그 자연을 객체로 삼고 있는 인간의 사유재산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원리를 제공한다.
자연의 권리 개념을 기존의 양대 권리이론, 의사이론과 이익이론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우선 의사이론에 기초하면 자연물은 원천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다음으로 이익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도덕적으로 중요한 자연물의 이익’에 기초한 논변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물이 가지는 이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어려운 쟁점이 다시 제기된다. 베리가 말하는 지구법학의 권리 개념은 ‘본성·기능·역할을 실현할 자유’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법학의 권리 개념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한편 지구법학은 지구 공동체의 원리에 따라 인간의 법에 효력과 한계를 부여하는 일종의 자연법학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자연법 관념은 우주와 인간 존재에 관한 특정한 이해방식에 따라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을 평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의 도덕적 전제에 관하여 근원적 의견 불일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정치 공동체에 언제나 존재하는 의견 불일치라는 조건 속에서, 지구법학의 원리는 논란의 여지가 적은 엷은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법원리로서 다시 정식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중첩적 합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지구법학의 원리는 인간의 법이 규율하는 사유재산권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그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사유재산권을 뒷받침하는 규범적 기초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자연의 권리에 관한 쟁점
Ⅲ. 자연법 프레임워크와 의견 불일치
Ⅳ. 재산권의 규범적 기초
Ⅴ. 지구법학의 원리와 사유재산권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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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바431 전원재판부

    가.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되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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