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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9 - 1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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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가지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지만 로스쿨제도의 도입 이후 법학교육은 여전히 외국에서 수입한 이론을 토대로 하는 관념법학, 수험법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 형사법학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로스쿨시대, 국민참여재판 시대를 맞아 형사법학의 변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지적하고자 하였다. 특히 필자는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의 학문성을 회복하고 로스쿨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법학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현실, 즉 실정법과 실제사건, 법률전문가의 주장 그리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융합된 판례를 중심소재로 하는 형사법학의 재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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