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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6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37 - 61 (25page)
DOI
10.18215/elvlp.26..202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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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학은 현재의 법체계가 산업문명이 초래한 전대미문의 생태위기를 막지 못했고 도리어 심화‧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과 거버넌스의 전환 이론이다. 현재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비인류중심주의, 지구 중심적 세계관으로 나아가야 하고 법과 거버넌스는 이러한 새 패러다임의 세계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 글은 지구법학이 국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라는 전제에서 지구법학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온 유엔 프로그램 ‘하모니위드네이처’를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지속가능 발전 아젠다의 하위 아이템으로 출범하였고, 2016년부터 지구법학의 관점을 본격적으로 접목하여 국제사회에 지구법학을 알리고 홍보하며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지구법학의 관점에 근거한 법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모니위드네이처는 지난 10년 간 10개의 보고서 출간을 통해 지구법학에 대한 사례를 축적하고 지구법학 지반 확대에 역할을 해 왔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지구법학의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무엇보다 지구법학을 유엔 및 각 회원국, 시민사회에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했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인류중심주의 법과 거버넌스를 벗어나 지구중심적 법과 거버넌스로 나가야 한다는 지구법학의 핵심 가치는 기존 체제 입장에서 급진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하모니위드네이처는 이런 핵심 가치를 유엔의 핵심 아젠다인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프레임 안에 포섭함으로써 각 회원국이 큰 거부감 없이 지구법학에 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다.
다만 그 활동이 남미 등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아쉽다. 그 이유는 하모니위드네이처 출범에 남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더불어 자연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원주민 문화가 탈인류중심주의, 지구중심주의라는 지구법학과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엔 회원국인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의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 프로그램의 성과를 활용하여 지구법학 가치를 받아들이는 법과 제도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과제로 남겨둔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지구법학의 태동과 확산
Ⅲ.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HwN)’ 프로그램
Ⅳ. 지구법학 관점에서 본 HwN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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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8헌바221 전원재판부 결정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인 당해 사건에서 불법행위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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