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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71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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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까지는 법철학적 법이론의 3대축이 실정법론, 자연법론, 역사법학이었으나 20세기 전반을 지나면서 역사법학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실정법론과 자연법론만 남았다. 19세기 역사사회학적 법학의 대표적 인물이 메인이었다. 이 글은 메인의 고대법 을 중심으로 그의 원시 가부장제 이론과 뒤이은 초기국가의 법발달 과정 및 일부 지역의 “진보하는 사회”에서 계속되는 법발달 과정을 살펴본다. 이러한 법발달론은 자연법론과 실정법론의 비역사성에 대한 메인의 비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진보하는 사회의 법발달은 사회 환경의 변화를 따라잡으려는 인간의 의식적 노력의 산물이다. 그 발달과정의 정점인 “입법”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시민들에게 역사적・사회적 법변동의 방향에 대한 이해는 자못 중요할 것이다. 제3의 법이론을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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