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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0권 제2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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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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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이 어떻게 형성·전개·발전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 오늘날의 현안 문제를 진단하며, 향후 이 학문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를 논의하고자 작성되었다.
이 논문은 해방 후부터 1960년대까지를 ‘법여성학의 발아기’,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법여성학의 태동기’, 1990년대를 ‘법여성학의 성장 초기’, 2000년대를 ‘법여성학의 성장기와 젠더법학의 출현기’, 2010년대를 ‘젠더법학의 성장기’로 평가하고 각 시대별 특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오늘날 젠더법학이 성장하고 있는 이면에 헌신과 열정, 소명의식으로 젠더법학의 연구와 교육, 실행에 주력하는 교수, 연구자와 전공자, 법실무가의 부족 등으로 위기 국면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향후 젠더법학을 중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젠더법학의 정체성 정립, 논의주제와 방법의 다양화, 전문연구자와 참여자의 확충, 발전 동력조직의 활성화, 교육과 교재, 문헌의 확충,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 전문가들과의 교류 확충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한국 젠더법학의 형성과 전개
Ⅲ. 한국 젠더법학의 현황과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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