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卷 第3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47 - 85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일에서는 연방선거법 및 지방선거법 등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를 법정하고 있다. 가령 연방선거법 (구)제13조에 따르면 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상실한 자 2. 단지 일시적인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자. 성년후견인의 임무범위에 민법 제1896조 제4항 및 제1905조에 규정된 사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3. 형법 제20조와 관련하여 형법 제63조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었다. 그런데 2015년 기준으로 동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선거결격자 약 84,500명 가운데 대부분은 선천적 지적장애 또는 기질성 정신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이어서 이 두 규정이 보통선거원칙(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1문) 및 장애인차별금지원칙(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9년 1월 29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제13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서 2013년 9월 22일에 실시된 제18대 연방의회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던 제2호 결격자 5명과 제3호 결격자 3명이 제기한 선거심사소원사건에서 이 두 규정이 모두 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1문과 제3조 제3항 제2문에 불합치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연방정부는 2019년 7월 1일에 연방선거법을 개정하여 (구)제13조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했고, 주정부에서도 지방선거법에 있는 관련규정들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2월 17일 지방선거에서는 완전 후견이 개시된 피성년후견인, 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완전후견이 개시된 피성년후견인을 중심으로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요지를 살펴보았고(III), 2020년 지방선거에서 지자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장애를 가진 피성년후견인의 투표권 행사를 지원했는지 (IV)를 검토했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는 선거결격자 등의 현황을 기초로 해야 하므로,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5년 기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선거 결격자 현황을 살펴보고 통계자료의 민법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분석했다(II).

목차

Ⅰ. 머리말
Ⅱ. 2015년 기준 선거결격자 현황 및 분석
Ⅲ. 완전후견이 개시된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Ⅳ.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투표지원제도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