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9 - 348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독일법상 신상보호를 위한 장래대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장래대리권은 민법상 통상의 대리권에 기초하고 있고, 단지 통상의 대리와는 달리 행위무능력 내지는 후견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를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사전예방적 성격을 가진다. 재산관련 대리는 19세기에도 이미 존재했으나 신상관련대리는 1990년대에 비로소 입법화되었다. 1999년에 임의대리인이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후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고(제1차 성년후견법 개정에 의한 제1904조 제2항. 현행법 제1904조 제5항), 본인을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거나 가정에서 본인에게 자유박탈적 처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1906조 제5항). 10년 후인 2009년(제3차 후견법 개정)에는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명문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 지시서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에 있어서도 장래대리인에게 후견인과 마찬가지의 지위가 부여되었다(제1901조의a). 나아가 2013년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장래대리인이 본인의 자연적 의사에 반해서도 의료적 필수처치에 동의할 수 있도록 법정되었다(제1906조 제3항, 제3항의a). 이 모든 신상관련 장래대리권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개별수권만 가능하므로 모든 신상관련 행위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는 없다. 장래대리권을 등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다만 이미 임의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선임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므로, 이 임의대리인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는 데 등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05년에는 연방공증위원회 산하 장래대리권 중앙등록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등록과는 별도로, 대리권증서를 보유하는 자는 후견법원에 대리권 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후견법원도 이 문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901조의c).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