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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卷 第1號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7 - 4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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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 2011년에 민법을 개정하면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고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선고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제 금치산선고를 이유로 선거권이 배제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결격규정이 여전히 존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입법자들은 아직 민법상 금치산선고(또는 성년후견개시심판)와 선거권 배제를 연동시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에도 종래에는 행위무능력선고, 완전후견과 선거권 배제를 연동시켰었다. 그런데 2019년 1월 29일에 연방헌법재판소가 완전후견이 개시된 피성년후견인에게 선거권을 배제시키는 연방선거법 제13조 제2호가 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1문 및 제3조 제3항 제2문에 불합치하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2019년 7월 1일에 연방선거법을 개정하여 이 규정을 삭제했다. 본고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또는 삭제’라는 주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독일민법상 후견제도와 연방선거법상 선거권 배제와의 관계를 법 개정을 중심으로 2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연방선거법 제13조 제2호가 삭제되기까지 동규정의 존치와 삭제를 둘러싼 논의를 소개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제1단계
Ⅲ. 제2단계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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