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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523 - 56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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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공탁사무를 연방이 아닌 각 주가 개별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과거에는 연방공탁법이 독일 전역에 걸쳐 형식적인 공탁법으로 기능하였으나, 2010년에 이 법률이 폐지되면서부터는 16개의 각 주가 개별적으로 공탁에 관한 조직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공탁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만 독일에서는 실질적인 공탁법인 민법과 민사소송법, 상법과 주식법 등이 여러 종류의 공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법률에는 공탁절차에 관한 규정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 주의 공탁법도 그 규정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각 주가 공탁제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일 전역에 걸쳐 공탁제도가 비슷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그리고 독일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공탁 당사자에게 공탁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과거의 연방공탁법은 공탁금 이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법률이 폐지된 이후 각 주에서 제·개정한 공탁법은 공탁금 이자를 폐지하였다. 이처럼 공탁 당사자에게 공탁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금전공탁의 경우 공탁 당사자가 공탁금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즉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 공탁금의 보관방법을 선택하는 것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공탁과 예금은 그 제도의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점, 공탁이 임치계약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공탁자와 공탁물보관자(은행)와의 사이에서는 임치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공법상의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공탁과 관련된 행정비용을 전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탁금의 이자를 폐지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그리고, 독일 민법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3년 또는 10년)보다 긴 3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독일 민법이 이처럼 장기의 제척기간을 설정한 것은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오랫동안 부여함으로써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한다.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과다한 금액의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된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된 바 있는데,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재보다 장기로 변경하고, 국고귀속 공탁금 감소사업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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