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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섭 (국립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6권 제4집 (통권 제52집)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67 - 1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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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er Verwaltungsvollstreckung versteht man die zwangsweise Durchsetzung von Ansprüchen, die auf der Grundlage des Verwaltungsrechts bestehen, durch die Behörde, die befugt ist, die Ansprüche einzufordern. In aller Regel geht es um Ansprüche der Behörde gegen Bürger oder privatrechtliche Vereinigungen. Die Behörde vollstreckt selbst. In diesem Recht zur Selbstvollstreckung liegt ein entscheidender Unterschied zur Rechtsposition der Bürger.
Entsprechende Regelungen für die Bundesverwaltung in Deutschland sind im Verwaltungs- Vollstreckungsgesetz(VwVG) enthalten. Im Gegensatz dazu besteht die Verwaltungsvollstreckung in Korea aus einzelnen Gesetzen, außer dem Ersatzvornahme-Gesetz, auf dem Ersatzvornahme die Vornahme einer geschuldeten Handlung anstelle des Handlungspflichtigen auf dessen Kosten ist.
Der sanktionierende Verwaltungsakt ist effizienter als ein Mittel zur Verwaltungsvollstreckung in Bezug auf behördlichen Beschränkungen, aber es gibt noch eine Kontroverse in Bezug auf den Grundsatz des Verbots der unsachgemäßen Anschluss und dem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Diese Abhandlung untersucht geltende Rechte, das den sanktionierenden Verwaltungsakt bietet, befasst sich auch mit ihren Problemen und Verbesserungen. Der sanktionierende Verwaltungsakt könnte als letztes Mittel in Bezug auf verwaltungsmäßige Einschränkung verwendet werden. Dies könnte zu einer Kontroverse über den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zu beruhigen. Das Verwaltungsverfahren zu dem sanktionierenden Verwaltungsakt muss im Gesetz festgelegt werde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개관
Ⅲ. 제재적 행정처분의 의의와 종류
Ⅳ. 제재적 행정처분의 법적 문제와 한계
Ⅴ. 맺으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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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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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두1288 판결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에 의하여 건축한 보육시설은 처분제한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처분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건립한 보육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그 준공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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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

    가.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취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그 취소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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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780 판결

    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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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한편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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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1]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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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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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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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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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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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10268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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