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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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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주 (충북대학교) 한혜숙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271 - 2,28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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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근육 내 자극치료(IMS)’ 시술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관한 소고전 병 주*ㆍ한 혜 숙** 연구 목적: 신의료기기와 신의료기술이 개발되면서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를 접목하거나 중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성격에 대한 의료계 직역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최근 선고된 의사의 IMS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쟁점을 규명함으로써 의료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의사의 IMS 시술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이론과 판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의사의 IMS 시술이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규명하였다. 연구 내용: 의사의 IMS 시술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해 법리적 문제와 임상/기술적 판단 등을 검토하여 이번 IMS 시술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규명하였다. 결론 및 제언: 대법원 판결의 기초가 되는 IMS 시술에 대해 재조명하여 그 시술의 성격을 규명하고 의료법의 취지를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조속히 진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의료행위의 원리와 기술을 함께 고려한 판단을 토대로 면허 종별에 따라 포섭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핵심어: 의사, 근육 내 자극치료, 침술, 한방 의료행위, 의료법 □ 접수일: 2023년 1월 11일, 수정일: 2023년 1월 29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20일* 주저자,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학술연구교수(First Author, Researcher, Chungbuk National Univ., Email: okjbj@cbnu.ac.kr)** 교신저자,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 of Transportation, Email: hshan@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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