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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일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1 - 32 (22page)
DOI
10.30833/LTPR.2022.08.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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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문신은 감춰야 하는 혐오의 대상이 아닌 개성과 미적 감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변화되어 있다. 현행법제는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인이 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의료기관이 아닌 문신업소에 가서 시술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 주된 이유는 문신시술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와 별개로 문신과 관련한 예술적 능력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규범과 현실 간의 괴리가 이처럼 매우 큰 상황 속에서 많은 문신업자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등의 관련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위 관련 조항을 여전히 합헌으로 인정하였지만, 2016년 선례보다 그 위헌성을 지적하는 반대의견의 증가가 있었던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해당 조항의 해석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사회통념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다음 결정에서는 그동안의 일반적·획일적 금지를 탈피하는 법 해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변함없는 해석으로 문신시술과 관련한 비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회의 고도 발전에 따른 권리구제 의식의 상승으로 문신시술업은 물론 하고 유사한 다른 직업군과의 갈등도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신 시술행위는 의도적으로 피부에 자극과 변화를 주기 때문에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요구한다. 물론, 신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볼 때 의사만이 가질 수 있는 고도의 능력과 자질을 요구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신시설과 시술 도구 등에 대한 위생 강조는 타협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 할 것이다. 이후 제정될 문신사법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문신시술 전후에 대한 위생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규제수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규제
Ⅲ.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과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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