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수정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2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69 - 206 (38page)
DOI
10.38176/PublicLaw.2020.12.49.2.169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능정보사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갖는다. 이는 헌법과 기타 관련 법률들이 그 핵심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변화를 헌법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사회질서의 구조와 조건을 밝히는 기초적 판단의 규범적 근거가 헌법이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헌법현실에 대한 상호작용 속에서 구현되는) 헌법적 가치이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기술이 보편적·일상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헌법해석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때 특정 인공지능기술의 구현과 활용, 그리고 그것이 제시하는 판단 결과가 헌법적 가치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규범적 판단영역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규범적 판단 후에 해당 헌법적 가치가 현행 헌법 규범을 통해 파악되지 못한다면, 헌법의 가치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사회에서의 기본권적 문제는 크게 첫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능의 기본권 주체성의 문제와 둘째, 변화된 헌법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의 문제, 즉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한 기본권 경합이나 기본권 충돌,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셋째, 새로운 생활관계의 출연으로 새로운 기본권 인정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학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며, 결국 인간이 어떠한 관점으로 기술을 활동하고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인공지능사회의 도래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헌법적 이슈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규범체계의 준비를 위해 인공지능사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헌법상 원칙의 수립이 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체적 대안을 정책적·입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4차 산업혁명시대, 그리고 문제되는 상황
Ⅱ. 지능정보사회와 헌법과의 관계
Ⅲ. 인공지능사회에서의 기본권적 쟁점
Ⅳ. 새로운 헌법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마38 결정

    1.청구인 조○행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 1. 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청구인에 대한 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0헌마278 전원재판부

    가.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의 보장수단으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는 제도이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90헌마56 全員裁判部

    가. 청구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영화인협회로부터 독립(獨立)된 별개(別個)의 단체가 아니고, 영화인협회의 내부(內部)에 철치된 8개의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團體)로서의 실체(實體)를 갖추어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인정되는 법인(法人)아닌 사단(社團)으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마94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가 구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의 적용대상에 `국내’ 강제동원자도 당연히 `국외’ 강제동원자와 같이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적 입법의무에 근거한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이 아니라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한 일제하 강제동원자의 범위를 불완전하게 규율하고 있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4헌마11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은 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지가공시(地價公示)및토지(土地)등의평가(評價)에관한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35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업무의 내용을 제한받고 있고, 감정평가업무의 내용을 확장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여도 30인, 또는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전원재판부

    가.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기본권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와 그에 터 잡은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423,436(병합) 전원재판부

    가.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미국 내에서의 발병사례, 국내에서의 섭취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유통되는 경우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적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물질인 변형 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2-00140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