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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식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요학회 한국민요학 한국민요학 제60집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71 - 193 (23page)
DOI
10.56100/KFS.2020.12.6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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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소멸위기에 처해있던 전통문화는 1962년 발효된 문화재보호법으로 후세에 전승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은 문화권력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왔다. 이글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을 중심으로 1960년대 무형문화재 지정과정에서 발생한 문화권력의 작용과 이로 인한 무형문화재 종목의 문화권력화 현상을 고찰했다.
문화재 지정과정에서 문화재위원과 예능보유자의 긴밀한 사적 관계가 작용했다. 1960년대 문화재위원은 문화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문화재 지정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 선소리산타령의 예능보유자였던 이창배는 당시 선소리산타령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작성했던 문화재위원인 성경린 및 서울대학교 교수 장사훈과 밀접한 친분관계를 가졌다. 그들은 구왕궁아악부와 국립국악원 소속으로 함께 근무했고, 방송활동을 함께 하면서 전통음악의 보급에 앞장섰다. 이런 사적 유대감으로 성경린과 장사훈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고 선소리산타령은 이창배는 예능보유자가 되었다.
이창배는 자신이 설립한 청구고전성악학원을 중심으로 한 경서도민요계의 문화권력이었다. 이창배는 예능보유자 인정 후에 서도 선소리산타령을 자신의 레퍼토리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이창배는 많은 서도소리의 원류가 경기소리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쳤다. 전승주체가 다른 서도 선소리산타령까지 선소리산타령의 한 종목으로 문화재 지정이 되면서 서도 선소리산타령은 왜곡된 전승의 길을 걷게 된다. 그리고 지금도 문화왜곡을 시정하려는 서도소리계의 노력은 문화권력화의 폐단을 바로 잡으려는 몸짓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선소리산타령 문화재 지정과정
Ⅲ. 선소리산타령의 문화권력화
Ⅳ.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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