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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봉진 (제주대)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7 - 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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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법치주의를 통해 법적 평화(법적 안정성)만을 추구해서는 반쪽 자리 법치주의에 머물 것이다. 필자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논의는 국제적 법치주의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실질적 ‘국제적 법치주의’에는 ‘국가주권’과 상충되는 지점이 있기에 양자를 조화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 국제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일 수 있을까?
평화와 인권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치다 보면 이상주의적인 논의로 흘러가기 쉽다. 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규범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필자는 평화와 인권을 중심으로 논의하지만, 현실 상황에 기초한 판단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국제인권법의 규범적 논의는 국제정세의 현실에 기초하지 않고는 반쪽 논의에 머물 수밖에 없다. 현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세계 공화국, 세계법이 실재하는 것처럼 논의를 전개해선 안 된다(물론 장래에 도래할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엄연히 국가주권을 기초로 세력 균형에 기초한 세계질서 유지라는 현실주의적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현실주의적 시각을 홉스의 이론으로 국한해서는 안 되며, 홉스의 이론에 반대하더라도 현실 정세에 기초한 현실주의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국제적 법치주의의 한계는 여전히 현실적 한계에서 나온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현실에 비추어 아직은 이상적으로 들린다. 현재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적절한 개념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민국가의 위상이 위축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글로벌 거버넌스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전에는 복지국가 수립에 필요한 비효율성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세계화로 인한 무한 경쟁은 이를 점점 더 어렵게 한다. 세계화의 결과로 국민국가는 그 실체와 주권을 상당 부분 포기하게 되고, 국민국가적 경제와 지역 연대 공동체는 지구화의 역동성으로 인해 점점 해체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 자유시장의 세계화로 인해 국내 공공시스템의 구축은 위협받는다. 이런 시각에서는 글로벌화되는 세상에 국가주권이 약해지는 현상을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면) 불편하게 대면할 수밖에 없다. 국가주권을 대체할 수 있는 권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더 그렇다.

목차

국문초록
Ⅰ. 평화와 국제적 법치주의
Ⅱ. 인권과 국제적 법치주의
Ⅲ. 국제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일 수 있을까?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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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가.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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