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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림 (법무법인(유한) 금성)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5 - 106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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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비추어 적절하게 선택한 노동을 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물질적 기초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스러움과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있고 나아가 그 노동을 통한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느끼며 자아실현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과중 업무로 인해 근로 의욕을 잃고 자아실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정신건강이 침해된 상황에 해당한다.
과중 업무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건강 침해를 예방할 사용자의 의무는 근로권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해석에서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정신건강 침해가 고객사 등과 같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에 의해 유발, 심화되는 경우라면 도급인의 의무 규정 등을 근거로 위 제3자에게도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법상 다른 안전배려의무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는 근로제공의무의 전제이자 사용자 지시권의 내재적 제한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의무이다.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제공 과정에서 경제적, 인격적 독립성을 상실하므로, 사용자는 자신의 지시권 행사가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과 인격까지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과중한 업무를 야기하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해석상이 어려움이 있으나, ‘사용자 입장에서 자신의 업무지시가 근로자에게 과중 업무를 야기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근로자 정신건강의 노동법적 의의
Ⅲ. 근로자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용자의 의무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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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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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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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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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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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3. 12. 17. 선고 93구24119 제9특별부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후에도 더 이상 치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 피재자에게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훼손상태 또는 그로 인한 노동자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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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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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2누27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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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17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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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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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1.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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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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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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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1] 인사규정은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대기발령의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정함이 없으며,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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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12. 29.자 2013헌마142 결정

    1. 청구인은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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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883 판결

    출근한 교사에 대하여 근무를 못하게 하면서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별대우를 한 소위는 교사의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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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1]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취지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원지위특별법의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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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결정

    1.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의 근로조건은 임금과 그 지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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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4헌바2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의 선례에 의하면, 헌법 제34조 제2항 및 제6항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나 재해예방노력의무 등의 성질에 비추어 국가가 어떠한 내용의 산재보험을 어떠한 범위와 방법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고, 산재피해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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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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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1]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 의하여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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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163 전원재판부

    가.당사자의 추가적 변경 신청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40조에 의거하여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과 같은 피고의 추가적 변경을 인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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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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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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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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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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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1]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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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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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70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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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1] 사법인(사법인)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때에 그 학교법인과 해당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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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1. 4. 2. 선고 90가합1833 민사부판결

    해고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에는 해고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위 근로자와 회사간의 노동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여 위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모든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회사가 위 판결확정이후 위 소송의 공동원고였던 다른해고근로자들은 복직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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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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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전원재판부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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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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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3가단66193 판결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갑 등이 수용 기간 동안 유치장 내에 설치된 이른바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되고 냄새와 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개방형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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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1]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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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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