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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윤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83 - 41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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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만을 수령하고, 채용 및 근로조건 등의 노무관리는 고용사업주가 담당하는 소위 간접고용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사용자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의 “복수사업주”로 되고 복수사업주 및 근로자의 세 주체 사이에 복잡한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복수사업주하의 근로관계의 특징은 사용종속관계가 복수의 사업주에 분산되어 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고용사업주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간접고용을 함으로써 사용사업주는 노무관리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노동법상 책임과 의무를 면제함과 동시에 이를 고용사업주에게 전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상 근로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사용사업주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외형상 자유롭고 대등한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사용종속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사업주에게 전가하거나 근로조건의 간접결정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사실상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할 수도 있다. 예컨대 도급관계에 있어 기존의 법리에 의하면 사용종속관계가 고용사업주에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용사업주는 노동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나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도 노동법상의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법적 논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사업주간의 계약에 따른 사업주의 숫자 및 고용형태에 불구하고 당연히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즉, 복수사업주라는 외형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보호가 제한, 축소되거나 배제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복수사업주하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사용종속관계의 통일적인 적용이 필요하며, 이는 노동법상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사용종속관계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이어야 한다는 종래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사용종속관계는 복수사업주간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하나의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사용종속관계를 하나로 합하여 존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사업주는 자신이 갖고 있는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노동법상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사업주도 사용종속관계의 일부만을 보유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공동사용자로서의 노동법상 책임과 의무를 분담하여야 하는 논리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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