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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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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용기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권 제4집(통권 제72집)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35227/HYLR.2020.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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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despite the significant impact of corruption or criminal activity by the founders or operators of the university, it is undeniable that the possibility of closing universities increases due to a decrease in the number of school-age students. However, the only result obtained by closing (private) universities, which have been responsible for the axis of public education, is the ‘Trophy’ obtained by extinguishing the legal status (identity guarantee) of members of the closed university.
Article 31 (6)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pecifies that “Fundamental matters pertaining to the status of teachers shall be determined by Act”(the Doctrine). And generally we understand ‘the status of teachers’ as the content of UNESCO/ILO Article1.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 in 1966, “The expression ‘status’ as used in relation to teachers means both the standing or regard accorded them, as evidenced by the level of appreciation of the importance of their function and of their competence in performing it, and the working conditions, remuneration and other material benefits accorded them relative to other professional groups.”
Although it is not a violation of the nature of freedom of private school, which is a basic right, and is constitutionally justified, it is possible to take measures against the closure of universities or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due to the dissolution of corporations because the basic rights of professors and staff (freedom of study and education) and students (education rights) are separate constitutional rights. It is also th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seek out.
Therefore, the State (the Legislative Office, the Ministry of Education, etc.) is based on “the teacher status legalism specified in Article 31 (6) of the Constitution”. The law shall then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the minimum duty of protection in the pre- and preventive dimension to prevent the status of professors belonging to universities or crisis universitie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closing universities from being unfairly deprived.
This is because the educational system that takes on the future of na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is based on the agreement between teachers(professors), students and parents, who are the actual parties, and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and local residents of the state, local governments or private universities, and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the legislative authority, should seek the development of a fair education system.

목차

Ⅰ. 머리말
Ⅱ. 폐교대학 및 교직원 현황
Ⅲ. 교육부의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
Ⅳ. 폐교대학 교원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 도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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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가.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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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66·68,97헌바2·34·80,98헌바39(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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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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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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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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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 이와 달리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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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89헌마2 全員裁判部

    가. 군정법령(軍政法令)에 의하여 수용(收用)된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의 주주(株主) 등 재산관계권리자로서 군정법령(軍政法令)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자 또는 그로부터 위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승계취득한 자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와 자기관련성이 있고, 보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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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1]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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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968 전원재판부

    헌법이 입법자에게 우리 나라의 형사재판관할권하에 있는 국민이 외국으로 도주한 경우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한 인도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음은 명백하고, 헌법해석상으로도 입법자에게 위와 같은 입법의무가 발생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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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바336 전원재판부

    학교법인은 다양한 교육수요에 적합한 강의전담교원과 연구전담교원을 재량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바, 강의전담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는 직무의 성질상 학생교육이 주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데 법에서 학문연구에 대한 평가를 강제한다면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고, 반대로 연구전담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학문연구가 아닌 학생교육에 대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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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2. 11. 선고 90헌가27 全員裁判部

    가. 헌법상(憲法上) 초등교육(初等敎育)에 대한 의무교육(義務敎育)과는 달리 중등교육(中等敎育)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義務敎育)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立法者)의 형성(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國會)가 입법정책적(立法政策的)으로 판단하여 법률(法律)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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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

    [1]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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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119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개방이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은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구성원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방이사가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비율,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예방적 조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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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72 전원재판부

    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원기간임용제의 근거조항일 뿐, 대학교원의 임금 청구권의 근거조항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은 대학교원의 임금 청구 사건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적용될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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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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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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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32(병합)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2003. 2. 27. 이 사건 사립학교법조항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인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대상으로 선고한 2000헌바26 사건에서,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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