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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남 (충남대)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4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89 - 217 (29page)
DOI
10.33982/clr.2020.11.30.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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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문화는 현장성과 일회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 최근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공연문화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의 하나로 온라인 공연·영상화 작업이 시도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적 쟁점들은 새로운 제도나 법리에 관한 사항들이 라기보다는 대부분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공연시장에서는 공연 기획/제작사를 중심으로 원작자, 창작자, 실연자 등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온라인 공연·영상화의 법적 쟁점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연시장의 현황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국내 공연시장에서 온라인 공연·영상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는 아직까지 계약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공연 기획/제작사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허락의 범위나 그에 대한 대가 등 다른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표준계약서의 개정도 필요하다. 공연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온라인 공연·영상화의 의미와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한 형태의 계약을 이루어낸다면, 우리 사회는 그러한 변화로 인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들 사이에 충분한 협의나 합의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판단 기준을 찾을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공연·영상화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통일적인 기준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개별적인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입장, 사회일반의 상식, 경제적 이익의 적절한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공연·영상화를 전통적인 무대 공연과는 다른 새로운 매체로 본다면 전통적인 공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당사자들의 합의나 계약을 확대해석하기는 어렵겠지만, 전통적인 공연을 보완하는 매체로 본다면 기존의 합의나 계약을 온라인 공연·영상화에 유추 적용할 여지도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연시장의 이해관계
Ⅲ. 온라인 공연·영상화의 법적 쟁점들
Ⅳ.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관련 판례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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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가.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고( 제2조 제2호),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제10조 제2항), 저작인격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제14조 제1항)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당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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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5. 22. 선고 2006나47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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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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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4.자 2004마63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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