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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희 (산하)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3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98 - 116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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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9. 10. 22. 선고 2019누31060 판결은 세입자에게 이사비에 관한 재결신청청구권을 인정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근거는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말하는 ‘토지등’은 토지보상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사비’는 위 ‘토지등’에 포함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덧붙여 대상판결은 이사비가 수용재결 절차의 심리대상이 될 수 있는 때는 사업시행자가 이사비 등에 대한 재결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았다.
생활보상 중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는 공익사업 시행지역 안에 거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마련되었다. 이주자들 중에는 보상받을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또는 이사비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토지보상법 제50조제1항의 재결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결신청청구에 응하지 않고, 재결신청이 있더라도 토지수용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재결을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생활보상 중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재결전치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큰 범주에서 생활보상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는 실무상 달리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영업손실보상은 재산권 박탈에 대한 손실보상에 해당하지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는 시혜적 성격의 금원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는 토지보상법에 보상액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대물에 관한 평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사비에 대해서만 재결신청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대상판결의 입장에는 수긍하기 어렵다. 토지보상법은 손실보상과 수용재결절차에 관한 일반법일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65조에는 토지보상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토지보상법이 예정하고 있는 일련의 수용재결 절차 중 개별 손실보상 항목의 성질에 따라서는 제외되는 절차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현행 토지보상법과 도시정비법의 법규정을 넘어선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에 토지보상법의 수용재결절차 준용에 대한 예외 규정을 입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및 판결 내용
Ⅲ. 생활보상의 의의와 내용
Ⅳ. 토지보상법상 재결절차
Ⅴ. 생활보상과 재결신청청구권
Ⅵ.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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