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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식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3號(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41 - 25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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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1838년 6월 30일의 ‘정신이상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현재와 같은 자의입원, 제3자의 청구에 의한 입원,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한 입원이라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2011년 현재 정신질환자 관리의 근간을 이루게 된 ‘정신치료 대상자의 보호 및 권리, 치료절차와 방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구법을 대체하였고, 비자의 입원치료에 대하여 사법심사제도를 의무화 하였다.
프랑스 정신보건법제가 주는 시사점은 비자의 정신치료 대상자의 권리보호가 단계별 3중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3중 보장제는 전문가, 행정청, 사법부(인신구속판사)로 구성되고 각 단계별 비자의 정신치료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전문가적 심사는 정신과의사의 진단과 소견을 통해 비자의 정신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비자의 정신치료 적합성 심사는 치료시설의 장과 도지사(파리의 경우 파리경시청장) 및 도(département)정신치료위원회가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각각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이면서 견제 역할을 수행한다.
비자의 정신치료에 관한 사안은 1심법원인 지방법원(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소속법관인 인신보호판사가 담당한다. 비자의 정신치료 과정에서 사법심사가 갖는 의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심사와 결정이라는 점이다. 또한, 결정과정에서 처분결정의 청구자와 대상자간의 변론이 보장되고, 인신구속판사의 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프랑스 정신질환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Ⅲ. 공중보건법상 비자의 정신치료 제도
Ⅳ. 인신구속판사에 의한 사법심사제도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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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9 결정

    가.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이하 `정신과전문의’라 한다) 1인의 진단을 요건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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