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 - 45 (45page)
DOI
10.15821/slr.2017.24.4.00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률의 시행시까지 잠정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에 의한 보호입원제도는 그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법적 정당성을 의심받아왔다. 20년이 지난 2016년 5월에야 그 위헌성에 대한 반성으로 정신보건법은 전부개정되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재탄생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2016년 9월 정신보건법의 핵심제도라 할 수 있는 보호입원제도가 위헌판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조항의 잠정적용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제도적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긍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신건강복지법도 보호입원 제도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강제입원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분석해 그 의미와 내용을 평가하고, 2017년 5월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입원제도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강제입원의 요건, 입원심사 및 절차와 관련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