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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3 - 3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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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의 의료관찰법제도와 정신감정을 중심으로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사법적 처우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에서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사법적 처우는 의료관찰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료관찰법은 6개의 중범죄를 범한 심신상실자 등을 치료하고,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재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입법되었다. 검사가 의료관찰법 대상자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2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정입원명령을 명하고, 법원은 1인의 판사와 1인의 정신보건심판원(정신의학전문의)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정신감정을 기초로 입원치료결정, 통원치료결정,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결정, 각하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에 따라입원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정입원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는 지정통원의료기관에서 받는다. 이 때, 입원의 계속, 퇴원, 재입원, 통원치료의 계속, 처우의 종료결정 등 각 단계에서 법원은 필요할 때 정신감정을 명할 수 있다. 의료관찰법 심판은 1) 판사와 의사의 합의체로 구성된다는 점, 2) 입원 및 퇴원, 퇴원 이후지역처우까지 법원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우리 제도와 많이 다르다. 또한, 일본의 사법정신제도 하에서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기소 전 혹은 형의 확정 이후 형사재판과 의료관찰심판을 오갈 수 있다. 이 때, 양 절차에서는 각각 책임능력에 대한 정신감정과 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정신감정이 다른 판단기준에 의해 수행된다. 이처럼 일본의 의료관찰법과 관련한 사법제도는 우리의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사법적 처우와 다르다. 하지만, 기소 전 감정의 활성화, 정신감정의 이원화, 사법적 처우의 단계에 따른 정신감정의 법제화, 정신감정 및 사법적 처우를 위한 판별의 주체, 통원치료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처우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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