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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용 (중앙대)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59 - 20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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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출산 또는 입양에 의해서 발생한다. 부부의 혼인 중에 임신, 출산에 의해서 친자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혈연에 의한 친자관계와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족법도 이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에 의하여 성립된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혈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에는 친생부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와 모의 남편만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혈연진실주의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나 자녀의 복리와 같은 다른 법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행법의 태도는 그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자녀와 생부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친생부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규정체계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자녀와 생부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의 태도는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자녀나 생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도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복리가 침해될 우려가 없는 사례에서는 예외적으로 친생부인권을 인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하급심에서는 부자간에 혈연이 배치되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의 법리를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론이 제한없이 관철되는 경우에는 현행 친생추정제도와 친생부인제도의 존재이유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부자간에 혈연(유전자형)이 배치되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기간의 제한 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행 민법이 친생추정제도와 친생부인제도를 통하여 지키고자 하는 가정의 평화나 자녀의 복리와 같은 법익은 더 이상 보호될 수 없다. 물론 하급심에서도 이와 같이 불합리한 결론을 피하기 위하여 혈연(유전자형)이 배치되는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의 법리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리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가족법에 있어서 혈연의 문제는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와도 관계가 있다. 특히 양자의 경우에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어느 수준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인가는 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 경우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와 친생모의 익명성 보장(사생활 보호)이라는 대립하는 법익을 모두 만족시키는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게 되었지만, 입양의 비밀과 익명성의 유지를 원하는 친생모들이 입양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에서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두고 가는 사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가 남지 않아서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는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 베이비박스를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익명의 출산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익명성의 보장을 원하는 임신여성에게 의료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하고, 친생모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되, 자녀가 성년이 되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친생모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베이비박스에는 계속해서 영아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 아이들에게는 제한된 범위에서조차도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더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혈연진실주의와 가족법상의 친생부인제도
Ⅲ.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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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2016. 9. 21. 선고 2015르1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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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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