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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5집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57 - 284 (28page)
DOI
10.56544/JBLR.2024.09.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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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기증에 의한 출산 또는 출산대리모관계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에 공통적으로 난자를 제공한 여성과 자녀를 임신·출산한 여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처럼 출산모와 유전적 모가 분리되는 경우 난자제공의 허용성 여부나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적 모자관계가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모자관계의 성립 기준으로 출산, 혈연, 의사 등 여러 요소가 제시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친자관계의 원리 및 법률규정에 따라 출산사실을 근거로 모자관계는 성립되고, 또한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될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출산사실에 의한 모자관계의 결정을 토대로 난자기증에 의한 출산의 경우 부모자관계 및 난자기증자의 법적 지위, 출산대리모관계의 경우에는 입양에 의한 모자관계의 성립 가능성 여부, 출산대리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의뢰부의 법적 지위 및 유전적 결합에 일치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인지 가능성 여부 그리고 모자관계가 분리되는 경우 자신의 혈연에 대한 자녀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자녀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모자관계의 성립기준과 배제
III. 모자관계가 분리되는 경우 부모자관계
IV.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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