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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용 (중앙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卷 第4號 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315 - 34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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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우리사회의 한 교회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이래 이에 관한 찬반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8월 5일부터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베이비박스에 관한 논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띠고 이다.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논쟁의 배경에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깔려있다.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개정 입양특례법이 출생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미혼모 등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친생모가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유기되는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박스와 같이 친생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시설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유기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자녀는 ‘자신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에서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예 출생등록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베이비박스와 관련하여 우리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논쟁의 쟁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그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사회에서 베이비박스를 존속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 베이비박스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출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신여성에게 아무런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도 원천적으로 박탈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장 베이비박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도 역시 찬성하기 어렵다. 아무런 대안 없이 베이비박스를 금지시킨다면 베이비박스가 아닌 다른 곳에 아기를 유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아기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곤경에 처한 임신여성에게 익명의 출산을 보장하는 한편,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출산 이후의 양육 또는 입양 가능성 등에 대해서 폭넓은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미혼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으로 동반하는 출산”이 가능하게 된다면 베이비박스와 같은 시설은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편 미혼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는 실현될 수가 없는데, 이 두 가지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단 미혼모가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에도 출생신고는 거치도록 하고(이렇게 하는 경우 미혼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에 대한 기록이 남고,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어머니의 기록이 남는다) 미혼모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출생신고와 영아유기의 인과관계
Ⅲ. 출생등록제는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가?
Ⅳ. 친생부모의 익명성은 보장되어야 하는가?
Ⅴ. 대안의 제시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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