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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65 - 40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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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고소자가 피고소인의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피의자·피고인으로부터 맞고소를 당하여 기존 범죄와 다른 새로운 고통을 받고 있다. 입법의 취지와는 사뭇 다른 이런 부작용은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막중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그 위반에 대해 형벌로서 처벌한 입법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다. 즉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입법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의 존재’를 원칙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먼저 당사자 동의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모순 없이 해결하는 균형 잡힌 법리를 찾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사용을 위한 예외적 요건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8조가 그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하여 개인정보 수집목적 이외의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을 동법 제18조 제1항에서 ⅰ)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ⅱ)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 허용사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법정하되, 그 경우에 다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ⅲ)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다시 한정하여,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공공기관의 경우로서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소정의 공익목적으로(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되는 때로 제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외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제한’ 규정의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규범준수자의 구별과 금지행위 태양의 차이 등에 착안하여 형사고소가 개인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동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개인정보의 제공인가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형사고소와 관련되어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이나 누설·유출의 금지행위 위반이 문제가 된 형사 사건들에서 몇몇 하급심 및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균형 법리를 모색하였다. 여기서 제안된 결과는 행정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형벌 우선주의의 법적제재를 활용하는 현행의 입법정책에 대한 비판이며, 동시에 그 반향의 기대 즉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형벌규제의 합리성 추구이기도 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체계
Ⅲ. 형사고소와 개인정보의 누설·유출을 위한 분석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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