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0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40 - 179 (40page)
DOI
10.29305/tj.2020.10.180.140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은 일정 회사를 준거채무자로 삼아 그 신용위험을 거래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는 신용파생상품이다. CDS에서는 신용위험이 현실화되는 전형적인 사안유형(지급지체, 파산, 채무재조정 등)을 ‘신용사건’으로 정해 놓고, 그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일방(보장매입자)은 상대방(보장매도자)으로부터 준거채무자의 일정한 채무의 가치가 하락한 비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CDS는 신용사건의 발생 여부가 준거채무자의 신용도의 척도라는 전제 하에 거래되는 금융상품인데, 최근 CDS의 일방이 재무적 곤란을 겪고 있는 준거채무자와 협력해서 신용사건의 발생 여부나 그 결제금액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외국에서 수차례 보고되었다.
이는 크게 보장매입자가 신용사건을 만들어 내는 유형 및 보장매도자가 준거채무자의 자산을 격리시킴으로써 신용사건의 여지를 배제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유형이든 이로 인해서 신용사건의 발생 여부가 준거채무자에 대한 신용도의 정확한 척도가 되지 못하게 되므로 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된다. 그러나 CDS에 통용되는 표준계약서에서는 일방이 신용사건 발생 여부에 끼칠 영향과 상관없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그 규제 필요성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단 보장매입자가 준거채무자에게 대출을 해주며 경미한 지급지체를 약속 받거나 보장매도자가 준거채무자의 계열사로 하여금 준거채무자의 부채를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는 CDS 거래의 목적에 반해서 초과 이익을 취하는 기회주의적 행태이자 악의적인 개입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로 규율할 수 있다. 반면 보장매도자가 준거채무자의 파산을 지체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부당성이 모호한 사안유형도 있다. 이 경우에도 준거채무자의 신용도와 CDS가 괴리되는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는 2019년경 ‘지급미이행’에 관한 표준정의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응하였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서 기회주의적 행태를 제한하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CDS에 대한 악의적인 개입행위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원과 금융규제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신용부도스왑의 거래 및 계약구조
Ⅲ. 신용사건에 대한 인위적 개입 유형 및 사례
Ⅳ. 법적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5. 4. 9.자 2013마1052,1053 결정

    어느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거래방식 및 거래경위,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의 권리·의무 및 종료 시기, 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740 판결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179조 제1항에서 시세조종행위 등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이나 기교 등을 사용한 자로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부정거래행위자에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301636